이지원 기록 관련
천호선 전 청와대대변인 브리핑요지(7.13)
※ 언론보도가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요지를 싣습니다. 실제 브리핑내용과 표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1. 기본적인 전제 -제도화의 배경과 제도의 취지
1) 참여정부 청와대는 주도적으로 입법화 하고 이를 최초로 실천
* 과거의 청와대는 대통령의 통치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앞장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대기법, 2007년 4월)을 만들고 스스로 이를 실천하였다.
* 역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료를 이관함; 총 825만여건
-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합친 33만여건의 25배. △김대중 전 대통령 20만8000여건 △김영삼 전 대통령 1만7000여건 △노태우 전 대통령 2만1200여건 △전두환 전 대통령 4만2500여건 △박정희 전 대통령 3만7600여건 △이승만 전 대통령 7400여건 등
2) 기록관리문제는 전임대통령과 국가기록원간의 문제
* 청와대 기록의 이관보존과 후임 청와대에의 자료인계 인수는 별개의 문제
- 대기법의 취지는 이전 청와대의 기록은 후임 청와대에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대통령 기록관)에 보내 보존하는 것이며, 후임 청와대는 이 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다.
- 인계인수는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후임 청와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하였다. 지정지록물을 제외한 문서는 현 청와대도 국가기록원에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 이는 대기법의 원칙이며 미국 등의 입법례도 이와 유사하다.
- 따라서 현 청와대에 자료 전체를 남기지 않은 것을 불법 내지 부당한 것으로 몰아가는 식의 주장은 심각한 무지의 소치거나 아니면 이를 알면서도 나쁜의도를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 국가기록원에 보내진 것이 진본이며 봉하마을 사저의 것은 사본이다.
- 국가기록원에 얼마든지 그 내용을 제출해서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
*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보내고 난 뒤에 원칙적으로 전임 대통령만 그 접근권이 보장되는 법의 취지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폐기하였음.
- 서버의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처리하였으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고자하는 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요청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해 줄 수 있음. 당시 이를 집행했던 사람과 장소가 분명하며 폐기 후 정보보안위원장(총무비서관)에게 구두로 보고되었음.(당시 퇴임을 앞두고 이지원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인해 구두 보고한 것임)
3) 전직 대통령은 유일하게 재임시 생산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대통령 기록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할 의무
* 기록물은 국가소유이나 전직대통령은 자신 재임시 생산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기록관은 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대기법 제18조)
* 재임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보고를 위한 전단계의 문서들, 대통령의 지시로 생산된 보고서들, 대통령의 지시와 활동 그자체가 담긴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전직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열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 또 이를 기초로 당시의 국정운영의 경험을 정리하고 이를 사회로 환원하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은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임
* 작년부터 퇴임 후 사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조치를 행정자치부 등에 요청하였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가피한 과도적 조치로 사본을 활용하고 있는 것임
- 협의 과정에서 행자부 등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온라인 열람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이에 따르는 새로운 예산의 책정 문제, 열람 제공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임
-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우리 돈으로 하라는 대통령의 결정에 의거 사본을 확보하고 추후 대통령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된다면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할 계획이었음
- 이런 취지에 대해 지난 3월 이후로 현 청와대에 설명하고 양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
2.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1) 열람할 권한은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사본을 소유한 것은 법의 위반 아니냐?
* 해당 자료 전체에 대해 유일하게 열람권을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열람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과도적으로 사본을 가지고 열람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불가피한 조치였음
* 열람권 보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없이, 무단 유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도덕성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임
2) 온라인 서비스는 과도한 요구 아닌가?
* 실효성 있는 열람을 위해서는 온라인 열람이 불가피
- 열람권은 무슨 추억을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 되어있는 수백만 건의 자료를 사저에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관에 직접 가서만 열람해서는 이런 활용은 불가능하다.
-기록관에 와서 보라는 것은 사실상 보지 말라는 것
* 당초 입법과정에서 열람과 더불어 복사가 가능하다는 것과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기하려 하였으나 관련 T/F팀에서 ‘열람’에 ‘복사’의 의미가 포함되며 ‘적극적입 협조’라는 규정으로도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어 이의 적시를 고집하지 않음
3) 온라인 열람의 경우나 현재처럼 봉하에서 사본을 운영할 경우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 온라인 열람의 경우 전용선을 확보하고 보안장치를 하면 될 것임. (군사 국방정보도 전용선으로 정보관리하고 있음)
* 현재 봉하마을의 시스템은
- 대통령과 대리인 1인만 접근 가능하며 대리인도 서버에 장착된 노트북을 통해서만 가능함
- 철저한 보안장치가 되어있는 통제구역 내에 외부망과 완벽히 차단되어있음
- 사저에 대해서는 경호실과 경찰의 이중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래도 우려된다면 기록원 측에서 보안요원을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3. 몇 가지 왜곡된 주장과 사실
1)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국기기록원에 넘겼다.
* 원본이란 디지털 자료에서는 의미가 없고 진본이냐 사본이냐의 문제인데 청와대의 기록을 그대로 국가기록원에 넘겨서 자체 시스템에 수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처리 보관된 자료가 진본이다.
* 국가기록원 측에서도 밝혔듯이 진본은 국가기록원이 당연히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온 것은 사본이다.
2) 하드디스크를 빼서 봉하로 가져갔다.
*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폐기 조치했으며
* 봉하에서 운영중인 저장장치나 하드디스크드라이브는 기존의 청와대의 것과 제조회사와 기종이 달라 청와대의 하드디스크를 구동할 수도 없다. 이는 오늘 국가기록원측에 확인시켜준 바 있다. (청와대는 E사, 봉하마을 사저는 H사이며, 상호 호환이 불가능하다)
3)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자료를 복사해갔다.
* (주) 디네드는 유령회사도 아니며 이지원의 사본 복사에 관여한바 없다.
* 이지원의 사본 복사는 (주)디네드가 아니라 당시 청와대 이지원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 (주)디네드는 봉하마을의 이지원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기위한 회사이다.
- (주)디네드는 2004년 설립한 IT등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청와대의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회사가 어떻게 유령회사인가?
-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 개발과 관리를 담당했던 SDS로부터 이지원 시스템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SDS측이 개인이 아닌 법인과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봉하마을 사저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할 의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다. (주)디네드는 현재 봉하마을 사저의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5) 노대통령이 넘길 것은 넘기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없앨 것은 없애라 지시하는 동영상이 있다는데...
- 노 전대통령은 정권초기부터 수보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모든 자료와 문서를 남기도록 하고, 남기지 못할 문서는 보고하지도 말라고 지시하셨고 이를 위해서 스스로 앞장서서 시스템개발을 한 것임.
- 이 발언 당시의 앞뒤 맥락을 봐야겠으나 말씀 그대로만 보면 당연한 원칙을 강조한 것임. 개인적 자료나 초안수준의 자료들은 당연히 없애야하고 이관하지 않는 것임. 이런 말을 거두절미하여 마치 불법한 일을 지시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임
6) 기타 황당한 주장들
* 전정부가 인사기록을 가져가서 현 청와대의 인사가 실패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 인사자료의 특성상 이는 이지원시스템 내에 두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었고 이 전체가 지정기록으로 되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었음
* 1년 전부터 사본을 유출하려 준비해왔다.
- 작년8월부터 12월말까지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기위해 협의했었음
- 사본을 가져가기로 결정한 것은 이 협의가 성과없이 마무리된 올해 1월임
-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나 퇴임 후 열람권에 대한 초기단계의 여러 구상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렴치한 것임
* 봉하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보려했다.
-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기초상식도 없는 얘기
4. 현 청와대의 행태에 대해
* 대통령기록물제도의 운영이 갓 시작된 단계에서 당연히 미비한 점이 있고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현 청와대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려움
1)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음
- 청와대에 남길 자료를 가져갔다,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남겨놓았다는 주장을 하거나 자료의 국가소유권만 강조하고 열람권을 무시하는 등 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 이것이 만에 하나 실수나 무지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와대의 권위와 책임성을 고려할 때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일이다.
2)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허위주장을 일삼고 또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
- 원본을 가져갔다, 하드디스크를 빼갔다, 봉하마을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복사해갔다, 1년 전부터 복사를 준비했다는 등의 확인도 안된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 더구나 이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흘리고 있다.
3) 이런 사실의 왜곡을 매우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하고 있다.
- 청와대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브리핑 하고도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특정기자나 신문에 익명으로 흘려서 기사화토록하고 그 발언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또 거짓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
- 이런 것이야 말로 일국의 대통령실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양심마저 저버린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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