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개조
1. 서 언
발코니가 오늘날의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된 것은 발코니를 서비스(바닥면적에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금혜택 부여)면적으로 한 것인데 이 발코니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거실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 2005년 12월 2일부터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여 앞으로는 법적으로 발코니를 거실 등의 용도로 개조를 할 수 있도록 되었다.
아파트의 현황과 관련법령 등의 내용 및 발코니의 역사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발코니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 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아파트 현황
2005년도 주택 및 인구총조사를 실시(5년 단위)했는데 이 때 인구는 4,725만(남자 2,362, 여자 2,363)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나라 추정인구는 4,830만명으로 보고 있다. 주택 수는 1,259만호로 이중 아파트가 662만호로 전체주택의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했다.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포합한 공동주택은 833만호를 넘어 전체주택의 66%를 차지하게 되어 우리나라 주거 생활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1960년대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처음 도입된 이후 40여년만의 일이다.
구 분 |
1995년 |
2000년 |
2005년 | |||
주 택 |
9,205 천호 |
점유율(%) |
10,959 천호 |
점유율(%) |
12,592 천호 |
점유율(%) |
단 독 |
4,337 |
47.1 |
4,069 |
37.1 |
4,044 |
32.1 |
아파트 |
3,455 |
37.5 |
5,231 |
47.7 |
6,616 |
52.5 |
연립․다세대 |
1,071 |
11.6 |
1,266 |
11.6 |
1,716 |
13.6 |
기 타 |
343 |
3.7 |
393 |
3.6 |
216 |
1.7 |
<아파트가 1995년 345만호에서 10년이 지난 2005년에는 2배에 가까운 661만호가 되었으며, 점유율 또한 35.5%에서 전국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5%가 되었다.(서울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80%정도이다)>
3. 발코니와 관련된 용어들
건축법상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미국의 건축학사전(Dictionary of Architecture)에는 ‘발코니’는 벽에서 1.5m 가량 돌출되어 있는 공간이며, ‘베란다’는 발코니 위에 지붕을 덮은 곳이라고 되어있고, 테라스는 건물 1층에서 실내가 바깥으로 연결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테라스(Terrace)는 1층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실내와 바깥(마당)사이에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대부분 지붕이 없거나, 비가림, 햇빛가림 등이 있고, 바닥은 타일이나 돌 등으로 마감되고 노대(난간) 등이 있어, 마당과 실내와 완충공간(실내의 생활을 옥외로 연장하거나 옥외의 생활을 실내로 연장)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을 테라스라고 한다. 이곳에는 테이블을 놓거나 어린이들의 놀이터, 일광욕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쓰이고, 건물의 안정감이나 정원과의 조화를 위해 만들기도 하는데 실내 바닥보다 약간 낮게 하여 타일이나 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조성한다.
베란다(Veranda)는 1, 2층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을 활용한 곳으로 발코니와 혼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따져보면 다른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1층 면적이 넓고 2층 면적이 적을 경우 1층의 지붕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 곳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라고 볼 수가 있다.
발코니(Balcony)는 2층 이상 건물에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내어 단 공간으로 거실공간을 연장시키는 개념으로 건축물의 외부로 돌출되게 단 부분이다. 지붕은 없고 난간만 있었지만, 현재 아파트는 돌출된 발코니를 거의 만들지 않고 있다.
포치(Porch)는 출입구 위에 설치해 비바람을 막는 곳을 말하며 건물의 현관 또는 출입구에 설치되는 것으로 방문객이 집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공간이다. 입구에 가깝게 세운 차에서 비바람을 피해 주택의 내부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도 한다.
썬룸(Sunroom)은 실내에서 일광욕을 위해 유리로 천장과 벽면을 만든 곳을 말하며 햇빛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게 유리로 천장과 벽면을 만들어 일광욕(日光浴)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방을 말한다. 어린이방, 식당, 침실, 노인방 등에 설치해 놀이장소, 가사작업실, 새나 열대어 사육, 관엽식물 재배 등 다목적실 역할을 한다.
썬큰(Sunken)은 ‘움푹 들어간, 가라앉은’의 뜻으로 지하에 자연채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말한다. 이 방법에 의한 거실을 썬큰리빙룸, 정원은 썬큰가든이라고 한다.
퍼걸러(Pergola)는 마당에 덩굴식물을 올리기 위한 장치로 흔히 파고라라 불리는 것이나 정확한 외래어 표기는 ‘퍼걸러’다. 마당이나 평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얽어 세워서 등나무, 포도나무 같은 덩굴성 식물을 올리도록 하여 여름에 그늘을 만들어 쉬는 곳이다.
중정(中庭)은 건물 안이나 안채와 바깥채 사이의 뜰로 한옥의 경우 안채와 바깥채 사이에 마련된 작은 뜰을 ‘중정’이라고 부른다. 요즘은 높은 건축물을 설계할 때 내부에 자연광이 고루 닿을 수 있게 중앙부에 설치하는 예가 많다. 이것은 대형건축물의 내부에 개방감을 주어 건물이 주는 중압감을 없애기 위해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대형건축물에는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다.
4. 발코니 역사
아파트의 역사는 산업혁명이후인 18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때의 아파트에는 발코니라는 것이 없었고 1930년도부터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오늘날의 모습처럼 발코니를 두게 된 것은 서구나 우리나라나 똑 같이 1960년대부터다.
발코니는 서양 건축에서 외관을 아름답게 하는 장식의 성격이 짙었다. 말하자면 액세서리인 셈이다. 발코니가 2층 이상 높이에 있으므로 정치인들이 연단으로 사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흔히 발코니를 통해 군중에게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바티칸의 교황도 이런 방식을 쓴다. 연인들에게는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도 쓰였다. 사랑에 빠진 로미오가 인적이 뜸한 달밤에 줄리엣의 집을 찾아 감미로운 목소리로 세레나데를 부르며 사랑을 고백할 때 줄리엣이 그를 훔쳐보며 마음을 졸이던 곳이 바로 발코니였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유명한 달밤의 고백을 나누던 이탈리아 베로나시 중심가 줄리엣 네 벽돌집 하얀 발코니는 지금 관광객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명소가 돼 있다.
이처럼 발코니는 바깥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또 다양한 용도로 유용하다. 때로는 어린이의 놀이터가 되며 휴식과 일광욕을 즐기는 공간이기도 하다. 빨래를 말리는 곳이니 마당이 되기도 하고 장독을 놓는 곳이니 장독대 구실도 한다. 정원의 역할까지 겸한다.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발코니가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역할도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의 주택 발코니에는 세탁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기가 쉬운 데 반해 생활수준이 높은 곳이면 발코니가 어김없이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우리 나라도 처음 아파트가 도입된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아파트 발코니와 옥상에 흉물스러운 빨래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세탁기 성능이 좋아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는 자연히 사라지게 되었다.
<외국의 모습이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보다 훨씬 더했다.>
5. 발코니 개조 허용과 관련된 법령 내용
발코니 용어의 정의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되어 있다.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발코니부분의 서비스 면적 및 바닥면적의 산정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 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공동주택 발코니부분의 전용면적 산정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 정하고 있다.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 초과된 “발코니 및 노대 등”은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함. |
서비스 면적이 분양면적에는 산입이 되나 전용면적에는 제외되어 각종 세금(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서비스면적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6. 맺는말
우리나라 아파트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효시가 된 아파트가 1961년에 건립된 서울 마포아파트다(1997년 재건축되어 삼성아파트로 되었다.) 초창기 아파트는 단독주택에만 살던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도시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아파트 거주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 국민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어 발코니는 우리의 생활양식중의 하나가되었다.
아파트의 발코니는 외부와 접하는 공간으로 집 밖의 공공 영역과 개인주거 영역사이의 매개 공간이고,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일반주택의 “마당”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발코니의 주요 기능은 아파트 외관의 하모니와 리듬의 요소로서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유출을 가능하게 한다. 즉 아파트의 미관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획일화된 주거환경에서 다소나마 변경이 가능한 곳으로서 주택 상호간의 개성과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우리집”이라는 영역감을 갖게 하고, 주택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발코니다. 또한 발코니는 거실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 개인 옥외 생활공간이며, 사적인 옥외작업이 가능한 개인공간이고, 거주자에게 안정감, 광활함을 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이 발코니다. 특히 초창기 아파트의 판상형의 획일화된 아파트에서 현재는 탑상형 아파트에 외관을 아름답게 함으로써 아파트 건축물도 예술적 가치를 중요시 하고 있다.
아파트 발코니 등장의 주요 이유는 인간이 주거생활을 하면서 대자연과 점점 멀어지고 더구나 폐쇄공간인 아파트에 생활하면서 자연과 접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본다.
발코니 폭이 초기에 1미터 내외였으나 점차 발코니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여 최근 2미터까지 허용되었는데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지면서 이제는 발코니가 사라지지 않을 까 하는 염려가 생기기도 한다. 앞으로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대신에 세금을 낮추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발코니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삶과 주거는 불가분 관계로 건강한 삶이 건전한 주거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그동안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만 잉태된 아파트 문화에서 아파트 발코니가 본래의 기능을 등한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아파트 개조를 법으로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생활수준 향상과 주택보급률(2004년 기준 102.2%)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발코니에 대한 외부 공간으로서의 기능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아, 아파트에서 발코니가 사라지는 일을 없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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